2024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사항과 기존 공제내용 정리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세금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가족, 주택, 기부금, 신용카드 등 다양한 항목에서 공제와 비과세 혜택이 신설되거나 확대되어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아래에서 변경된 세부 내용과 기존 공제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사항 표

구분 내용
자녀세액공제 확대 2명까지 각 35만 원, 셋째부터는 추가로 30만 원 공제
산후조리비용 공제 200만 원 한도 내 모든 근로자에게 공제 적용
영유아 의료비 공제 6세 이하 아동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결혼 특별 세액공제 신설 외벌이 50만 원, 맞벌이 100만 원 지급 (2024년 혼인신고자 대상)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8,000만 원 이하로 상향, 공제한도 1,000만 원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공제 공제한도 2,000만 원, 기준시가 6억 원까지 확대
3,000만 원 초과 기부액 공제 공제율 40% 적용 (2024년 한시)
신용카드 초과 사용액 공제 전년 대비 5% 초과 사용액에 대해 10% 추가 소득공제 (2024년 한시)

 

자녀 및 가족 지원 공제 강화

연말정산 변경사항 가족공제 강화
연말정산 변경사항 가족공제 강화

가족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및 결혼과 관련된 공제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가족 관련 연말정산 변경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자녀세액공제 확대

  • 기존: 자녀가 2명인 경우, 자녀 1인당 30만 원 공제. 셋째부터는 추가 공제 없음.
  • 변경: 자녀가 2명인 경우, 자녀 1인당 35만 원으로 상향. 셋째부터는 1인당 추가로 30만 원 공제 적용.
    • 예시: 자녀가 3명이라면 기존에는 90만 원이었지만, 2024년에는 100만 원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2. 산후조리비용 공제 신설

  • 대상: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 혜택: 근로자가 부담한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 최대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산후조리원이 아닌 병원이나 기타 시설 이용비용은 해당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 기존: 6세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는 연간 일정 한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
  • 변경: 6세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 공제 한도가 폐지되어 의료비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예시: 의료비가 300만 원이라면, 한도 없이 전액 공제 가능.

4.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상향

  • 기존: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
  • 변경: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 해당 수당은 기업에서 제공하는 출산·보육수당에 적용되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5. 결혼 특별 세액공제 신설

  • 대상: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
  • 혜택: 초혼 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다음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외벌이 가정: 50만 원 공제.
    • 맞벌이 가정: 100만 원 공제.
    • 예시: 혼인신고 후 직장에 공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관련 공제 확대

연말정산 변경사항 월세공제 확대
연말정산 변경사항 월세공제 확대

주거 안정과 관련된 공제 제도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사항에서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저축 관련 공제는 청년계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확대

  • 기존: 연간 최대 240만 원 한도.
  • 변경: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
    •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이 많을수록 더 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월세 세액공제 요건 완화

  • 기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신청 가능.
  • 변경: 총급여 8,000만 원 이하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한도도 기존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 예시: 월세 100만 원씩 12개월을 납부한 경우, 기존에는 750만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1,0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확대

  • 기존: 공제한도 1,800만 원, 주택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 변경: 공제한도 2,000만 원, 주택 기준시가 6억 원 이하로 상향.
    •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근로자들에게 더 큰 혜택이 제공됩니다.

기부금 및 신용카드 공제 변화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사항 신용카드 공제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사항 신용카드 공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기부금 공제율이 확대되고 신용카드 초과 사용액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1. 기부금 공제율 상향

  • 대상: 연간 기부금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혜택: 3,00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 기존보다 높은 40%의 공제율을 적용.
    • 예시: 4,000만 원 기부 시, 초과한 1,000만 원에 대해 40% 공제 적용.

2. 신용카드 초과 사용액 공제 신설

  • 대상: 전년 대비 신용카드 사용액이 5% 이상 증가한 근로자.
  • 혜택: 증가한 사용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 이 공제는 2024년 한시적으로 시행되므로, 추가 지출 계획이 있다면 활용을 고려하세요.

연말정산 기존 공제내용

연말정산 기존공제 내용
연말정산 기존공제 내용

1. 기존 공제내용 표

구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
도서·공연·영화·박물관·미술관 30%
대중교통 사용분 80%
전통시장 사용분 40% (80%로 상향 가능)

2. 공제내용 설명

  • 신용카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15% 공제.
  • 직불·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의 30% 공제.
  • 도서·공연·영화·박물관·미술관: 문화 생활 관련 지출은 30% 공제.
  • 대중교통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80% 공제.
  • 전통시장 사용분: 전통시장 지출 금액의 40% 공제 (2024년 한시적으로 80% 상향 가능).

3.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 자료를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마무리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사항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은 결혼, 출산, 주거 안정, 기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변경된 제도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면, 세금을 절약하고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습니다.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연말정산 변경사항이 추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최신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고 철저히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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